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교육을 실시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을 통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 구매해야 하는 제도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기관 구매담당자 및 교육희망자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우선구매제도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앞장설 수 있는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주문전화(1800-6636) 또는 쇼핑몰(www.gom.or.kr)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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