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 모습. 사진 왼쪽부터 국민연금공단 이여규 복지이사, 김종인 위원장, 이은우 장애인지원실장.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지난 21일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 모습. 사진 왼쪽부터 국민연금공단 이여규 복지이사, 김종인 위원장, 이은우 장애인지원실장.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나사렛대 휴먼재활학부 김종인 명예교수(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가 지난 21일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연임됐다. 임기는 오는 2025년 6월까지 2년이다.

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정도 심사결과에 대해 심사대상자가 이의신청하는 것 중 추가적 확인 ▲장애정도 판정 시 개인의 정신·신체적 특성 등 고려 ▲장애정도 판정기준의 물리적 해석만으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심사를 하게 된다. 특히 위원장은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장애판정의 필요성이 있을 시 직권 상정도 가능하다.

김종인 교수는 “우리나라 장애인등록판정제도는 1989년 장애인 정책 대상자 파악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당시 소아마비 위주 신체장애인의 의학적·현상적 판별 기준으로 등록이 이루어졌다”면서 “이제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뇌성마비 등 전반적 발달장애인의 인재 개발 관점과 가활(Habilitation)의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능지수(IQ) 71부터 85 사이의 경계선 지능인과 ADD·ADHD 등 발달장애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는 교육과 재활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의 장애인 판정체계를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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