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학대피해장애인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충남피해장애인쉼터의 업무협약 모습.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지난 4일 학대피해장애인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충남피해장애인쉼터의 업무협약 모습.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충남피해장애인쉼터는 지난 4일 학대피해장애인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학대 피해장애인의 회복 지원, 보호조치 및 단기 보호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협약을 통해 “장애인의 학대피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사 및 피해자지원을 통해 피해 장애인의 안전한 보호체계 구축과 지역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11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사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장애인학대피해 신고는 1644-8295나 1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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