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6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2차 회의에서는 최기찬 의원을 대표로 3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상정되었다.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사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복지위는 협의를 통해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원안의 제7조를 삭제한 이소라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19년 발표, 시행되어 온 서울시뇌병변장애인마스터플랜(이하 마스터플랜)이 올해로 종료되면서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들이 서울시 안팎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협회는 현재 마스터플랜이 애초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발표되었던 내용에 비해 이행률이 저조해 매우 실망스러운 그것으로 평가한다.

뇌병변장애인들은 다른 유형과 달리 중증, 중복장애 비율이 높아 전체 장애유형에 걸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요구될뿐더러 개개인별로 요구되는 지원들이 천차만별이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일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서비스나 기관 인프라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지역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지난 행정부가 이러한 우리의 간절한 요구를 받아들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우리는 이를 충실하게 이행할 법적 근거 및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이며, 이를 명시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우리 나름의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권리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발의를 추진하였으나, 최종 발의 시점에 이미 보건복지위원 최기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최기찬 의원의 조례안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병합 요구를 하기에는 이미 늦었으며, 세부적인 부분은 향후 개정 작업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요구하기로 하고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싣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였다.

지난 회기에도 동명의 조례가 발의되었다가 본회의에서 무산되었고, 현재 서울시의 입장도 장애유형별 조례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조례 통과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기에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조항이 삭제된 점은 아쉽지만, 본 조례안이 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은 환영할만하다.

서울시처럼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집행되어온 지자체가 아님에도, 경기도나 인천시, 심지어 기초지자체인 평택시에서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

서울시는 마스터플랜의 선도주자임에도 이의 법제화에 오히려 뒤처져 버린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조례제정 지자체보다 내용상으로 한 단계 진보한 조례를 제정해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되찾아올 필요가 있다.

이제 오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우리 협회는 최기찬 의원의 뇌병변장애인지원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시의 뇌병변장애시민의 권리보장 및 실질적인 자립지원의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23년 9월 8일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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