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제30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 중 ‘동화구연 대회’의 참가 자격 차별에 대한 질의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황정문 과장의 발언이 장애인 차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적으로 동화구연 대회 설계 자체가 일반 유아학급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수교육대상 애들이 있다면 특수교육대상 애들이 5분 동안 동화구연을 할 수 없다. 집중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등의 발언은 분리교육을 옹호하고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차별하는 주장이라는 것.
지난 13일 대구광역시의회 제309회 정례회 중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약 13분간 ‘동화구연 대회’ 참가 자격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육정미 의원은 동화구연 참가 자격 차별에 대해 “유치원 아동을 가르치는 사람은 유아교육 자격이건 유아특수교사 자격이건 모두 유치원 교사다. 일반아동이나 특수아동이나 모두 유치원 아동이기 때문이다. 수업은 대상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으나 동화구연대회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교사의 기량을 보여주는 자리인데 어떻게 분리할 수 있나. 동화구연은 장애아동이라고 다르고 일반아동이라도 다르지 않다”고 질의했다.
이영애 의원 또한 “육정미 의원의 발언에 동의한다”면서 “유치원 교사와 특수교사가 다르다는 것은 알지만, 동화구연에 대해선 유아(교사)나 특수(교사)나 동일하게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정문 과장은 “이 설계(동화구연대회) 자체가 일반 유아 학급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특수교육 대상 애들이 있다면은 특수교육 대상 애들이 5분 동안 동화구연을 (참여)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그 집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해 “대구시교육청은 기존의 병설 유치원 건물을 미래형 통합교육 공간으로 리모델링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전국최초로 장애·비장애 유아가 구분없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병설유치원 출범식을 개최하는 등 ‘통합교육의 선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모두 빛 좋은 개살구였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학생과 유아에게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하는 교육청에서 유아의 범주에 일반 유아는 포함하고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제외하는 기준은 누구를 위한 기준이며 무엇을 위한 기준인가”라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스스럼없이 자행하며 분리 교육을 주장하는 대구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아동과 그 부모, 특수교사에게 사과하라. 또한 내실있는 통합교육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전국특수교사노조)과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또한 17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교육청은 매회 개최하던 ‘동화구연대회’에서 지난해까지 참여하던 특수학교(유치원)교사를 올해 일방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전국특수교사노조와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의 항의 및 성명서 보도 이후 다시 입장을 번복했다고 설명했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번복된 공문에 따르면 2024년도 ‘동화구연대회’에 특수학교(유치원)교사가 참여할 수 있으나, 2025년도에는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와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한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그럴싸한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실제적으로는 계속해서 분리교육을 고수하는 입장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공문과 황정문 과장의 발언은 통합교육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를 뿐 아니라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일반 유아와 다르다는 인식이 얼마나 차별적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런 차별적 인식과 통합교육의 무지에 대해 특수교사들은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생애 첫 교육인 유아교육은 유아의 발달 특성상 초·중등 교육보다 더 중요한 시기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대구교육청은 통합교육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구시의회 시의원들의 인식을 배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국특수교사노조와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는 대구교육청에 ▲유아·특수교육과 황정문 과장 징계 ▲유아교육에서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차별하고 분리교육을 조장하는 발언에 대한 사과 ▲모든 직원에게 특별 장애이해교육 실시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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