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대 전략 및 핵심과제.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대 전략 및 핵심과제. ©보건복지부

정부는 26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부는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을 천명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정신건강 분야의 전주기 정책에 대한 혁신을 논의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세부이행계획을 보고하고 혁신위원회의 운영방안과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방안을 논의했다.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2024년 7월에 본격 시행하고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최대 64만 원 상당)하고 9월부터는 SNS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25년부터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고 학생 마음건강검사도구도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청년 정신건강검진은 매 2년마다(기존 10년) 실시하게 되며 우울증 검진에 조기정신증 검진을 추가한다. 검진결과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한다.

수시로 활용하는 위기학생선별검사(마음 EASY 검사)를 도입·확산하며 3년마다 시행 중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재편한다.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업종에 대한 관리도 활성화한다. 직업트라우마센터를 2025년까지 24개소(현재 14개소)로 확대하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도 ’25년 연구를 거쳐 확충한다.

올해 1월부터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를 운영 중이며, 9월에는 전화보다는 텍스트 대화를 선호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배려한 SNS상담을 도입한다. 원활한 상담운영을 위해 상담인력도 확충한다.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재정비=정신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의 위기개입팀 인력을 올해 102명 확대 배치하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6~7개 팀을 점진적으로 충원한다.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32개소까지 확대하고 정신응급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공공 정신응급병상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신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하여 정신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치료의 질을 높인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를 도입하여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한다.

정신의료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25년에 정신의료기관 평가 불합격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한다.

2027년까지 낮병동 6시간 미만 이용과 병원기반 사례관리에 대한 수가시범사업을 본사업화하고 2025년 상반기부터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은 면제한다.

중독치료 인프라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마약중독 수준별(중증‧경증) 치료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권역기관과 일반기관으로 구분하고 권역 중독치료기관을 올해 새로 9개소 지정하며 2029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한다.

중독치료의 치료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별도 치료수가와 보상수가를 신설하고 마약중독 치료보호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8월부터 적용하며 치료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도 올해 60개소에서 내년 85개소로 확대한다.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모든 시군구에서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 단위로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개소 수를 제시하고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단기간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가 쉽지 않은 지자체에는 현재 9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 중인 회복지원사업을 우선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의 독립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간다. 올해부터 정신장애인 복지일자리(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지원을 시작했으며 정신장애인 특화형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또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본사업화한다.

자기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의 독립생활 훈련을 위한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25년부터 시행하고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차별 해소를 추진하고 입원과정에서의 절차조력과 공공후견제도도 확대한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험상품의 개발‧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업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조력 및 공공후견의 법적 근거를 올해 초 마련했으며 절차조력 사업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공후견은 특정후견 중심으로 개편한다.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편견을 최소화한다.

혁신위원회 내 ‘캠페인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캠페인 전략과 운영방안을 논의해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고 위험하다’는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사회적 캠페인을 시작한다.

또한 정신질환 이슈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자협회와 협력해 정신질환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또한 자살예방 보도기준으로 개편한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를 시행하고 학교 마음챙김교육도 확산한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라 총 1,600만 명에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들의 감정‧충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마음챙김 교육도 2024년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2025년 도입한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도 지속 확충한다.

지자체에서 정신건강‧자살예방을 전담할 조직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인력도 지속 확충한다. 또한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전문요원 양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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