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주택관리공단 제주지사는 지난 23일 임대주택 입주 장애인 학대 예방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주택관리공단 제주지사는 지난 23일 임대주택 입주 장애인 학대 예방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조백기)과 주택관리공단 제주지사는 지난 23일 임대주택 입주 장애인의 학대 예방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협약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입주 장애인의 학대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지원을 위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조백기 관장은 “공단 및 사무소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입주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장애인 학대의 근절 및 예방, 학대 피해장애인의 사례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장애인 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 학대를 당하거나 이를 목격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 학대 신고번호 1644-8295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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