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 임용 탈락' 사안 관련하여 화성시에서 결국 상고장 제출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화성시는 일찌감치 지난 1일 상고장을 제출했고, 8일에는 보완 의견을 담은 보정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지난 7일 지역 언론에는 '상고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자치행정국 관계자는 "화성시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 총 4군데 중 3군데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상고하여 대법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누구와 다퉈보겠다는 것인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그간의 관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우리 시민의 일부인 장애인과 다투고자 하는 것이라면, 정말 참담하고 부끄럽다.

전반 과정 모두가 화성시의 명백한 잘못이다. 장애인을 채용하겠다는 모집에서 장애를 이유로 탈락시켰으니, 도대체 그 모집 규정은 왜 두었는지 모를 일이다.

그러면서도 사과와 재발방지책은 커녕 계속하여 재판을 강행하여 당사자와 관계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화성시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상고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법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행정의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들의 인권과 권리에 극히 취약한 사회다. 행정에서는 선도적으로 길을 만들고 열어나갈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민간 기업보다도 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더 큰 책임을 묻는 이유다. 그러나 화성시에서는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이 중차대한 행정의 의무를 알고 있는지조차 극히 의심스럽다. 이런 식이라면 국가기관이 민간 기업과 다를 바가 무엇이며 그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인구만 100만으로 늘어나면 무엇하겠나. 인권과 시민의 권리 수준은 여전히 밑바닥인데.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이란 시정 구호가 무색하다. 도대체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가?

화성시는 '우리 시민의 인권을 짓밟고 후퇴시키는' 상고장을 즉각 철회하라!

2023년 8월 11일

화성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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