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행위나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법률에 ‘정신재활시설’을 포함한 내용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사회적응훈련과 직업재활 등 재활서비스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 교육, 문화, 여가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신질환을 가진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창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는 일반적으로 정신과 약물치료를 통해 증상을 조절하고, 정신재활시설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받으면 예방이 가능하며, 범죄를 저지를 위험 또한 일반인보다 높지 않아 살인이나 폭력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특히, 마약 등 중독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회복귀에 대한 욕구가 강하여 재활의 의지가 높음을 일선 현장의 전문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근래 회자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일련의 사건, 사고는 정신질환자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 제공의 부재, 지속적인 치료 등 지원체계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거나 모두가 분절된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건, 사고로 인한 혐오성과 사회적 편견만 강조되고, 심지어 이들을 격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여기에,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대표발의에 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도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이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약물 중독자와의 접촉을 피하게 하기 위해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은 이들의 회복과 재활에 힘쓰는 정신재활시설에 책임을 전가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국민의 대표로서 지역사회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방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모든 법률과 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정신질환자의 근본적인 문제인 지역사회내 지원체계 연계와 보완, 그리고 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사회적 편견에 대한 인식개선,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거나 혐오스러운 존재가 아닌 사회구성원으로 함께해야 한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입법관계자에게 모두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국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 지역사회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자성해야 할 것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제한을 논하기 이전에 마약 등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다양한 지원체계와 지역기반 사례관리에 집중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8월 8일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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