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를 제안하다!’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교육부 영유아 교육·보육추진단(이하 추진단) 교육연구관의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지난 3일 해당 교육연구관이 특수교육에 무지하고 유보통합에 있어서 교육·보육의 편향된 발언을 했다고 규탄하며, 추진단에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교육·보육의 중립성을 요구하고 나선 것.

“유아특수교사 양성과정이 특수교육 전공으로 영유아에 맞춰져 있지 않아 영유아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특수교육대상이라는 표현이 진단평가를 받아 선정된 협의의 개념이 아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중재 중요하지만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지신 분은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들을 보며 이 학생은 내가 좀 전문가로서 내가 좀 가르칠 필요가 있다 생각하며 특수교육에서 맡아야 된다.”

연합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유아특수교육은 유아교육, 특수교육, 보상교육의 세 가지 모체 영역에 영향을 받았다. 유아교육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에 이론적 배경이 됐고 특수교육은 유아특수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형성했으며 보상교육은 유아특수교육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현재의 양성체계는 질 좋은 유아특수교사 배출을 위한 최적의 교육과정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교육연구관의 ‘특수교육대상이라는 표현이 진단평가를 받아 선정된 협의의 개념이 아니다... 이 학생은 내가 좀 전문가로서 내가 좀 가르칠 필요가 있다 생각...’이라는 발언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수교육대상자 영유아는 진단, 평가, 선정 과정과 배치의 모든 과정은 법령에 명시돼 있다는 것.

“양성대학 중 5개 학과는 유․초․중등 학부 과정 중심으로 운영되고, 이중 유아특수교육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은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들이 배정된다.”

 유아특수교사의 공식 자격 명칭은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다. 이 자격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근거하며,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전체 2,289명의 유아특수교사 중 2,065명 90%가 국가고시를 통해 공립교육기관에 발령받은 교사다.

연합회는 “국가고시에서 인정받은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 교육연구관은 교육부가 교사 임용제도에 대해 신뢰가 없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교육연구관의 이러한 발언은 남다른 소명감으로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유아특수교사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부정하고 꿈과 노력,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짓밟았다”고 규탄했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평생 장애아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낮은 처우임에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정부차원에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정부에서 어떤 것을 지원해 줘야 되고, 특수교육 학계에서 포용할지 고민해야 한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자존감을 위해 통합 이후 원한다면 장애영유아 곁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연합회는 “이 발언으로 교육연구관은 유아특수교사는 성적이 낮은 집단으로 표현하는 반면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헌신적이고, 낮은 처우임에도 열심히 근무하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자존감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이들의 질을 높여주고, 유보통합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해 이미 유보통합 정책이 중립을 지키지 못함을 반증했다”고 덧붙였다.

교육기관이든 보육기관이든 자격을 갖춘 유아특수교사가 배치되길 원하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음에도 장애영유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들에게 보수교육을 통해 특수교사 자격을 부여하려는 교육연구관의 발언은 유보통합의 본래 취지인 영유아 행복이 아니라 교육부가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토론회에서 교육연구관의 발언으로 특수교육 학계와 유아특수교사는 전문성을 부정당했고 모든 유아특수교사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유보통합 정책의 방향은 이미 객관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교육부에 ▲해당 교육연구관 징계 및 영유아 교육, 보육추진단에서의 퇴출 ▲영유아 교육․보육추진단에 유아특수교육 전문성 갖춘 인사 발령 ▲영유아 교육․보육추진위원회에 유아특수교육 관련 학회 및 교원단체 대표 특별위원으로 추대 ▲영유아 교육․보육추진단의 정책 결정 객관적 기준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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