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악 및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퇴행 저지 긴급투쟁단은 26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장애인복지법 개악 및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퇴행 저지 긴급투쟁단은 26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의 하위 시설로 포함하는 것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살리는 것이 아닌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절대 반대한다.”

장애인복지법 개악 및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퇴행 저지 긴급투쟁단(이하 긴급투쟁단)은 26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이 같이 외쳤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철학과 방식은 다른 복지시설과 매우 선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는 이유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법제화’ 장애인복지법 개정 심의를 앞두고 진행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조항에 IL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신설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역행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악 반대한다’ 피켓을 목에 건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애린 소장. ©에이블뉴스‘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역행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악 반대한다’ 피켓을 목에 건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애린 소장. ©에이블뉴스

그동안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를 중심으로 한 IL계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복지시설 진입에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체성을 훼손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을 퇴행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

또한 해당 법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센터 설립과 운영, 참여 장벽을 상승시켜 중증장애인 배제 경향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로 들어가면 지원이 강화되고 운영이 안정화 될 것이라는 생각은 허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한자협은 해당 법안 개정을 장애인복지법 ‘개악’이라 규정하고, 5월 1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투쟁단을 구성해 77일째 서울 국회의사당역 대합실에서 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26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개최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저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에이블뉴스

한자협 최용기 회장은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에서 우리 한자협을 철저하게 배제됐다. 하지만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단체간의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왜곡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시켰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고, 공정성을 이야기한다. 중증장애인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사업비를 받아 사업만 한다면 기존에 있는 복지관이나 시설과 다를 바가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애린 소장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동료상담원들, 동료활동가들, 장애인활동가들이 설 곳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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