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방법
- 대상 및 연령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 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 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은 신청 불가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음
- 이용(신청)방법
- 주민등록상주소지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건강보험증, 통장사본, 기타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 서류심사, 방문조사, 소득조사 등 수급자격심의 후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및 종합점수 통지
- 활동지원 수급자격 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지참하여 순천팔마장애인 자립생활센터(061-743-8485(내선2번)) 장애인활동지원팀 전담인력과 상담 후 활동 지원사 연결 및 서비스 이용
①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② 자립생활과 위기 대응 능력 향상
센터 목적사업 이용 효율성을 높여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인권 침해 및 차별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③ 개별상담 지원
서비스의 종류(신체, 가사, 사회활동) 및 서비스 이용시간 등에 관한 이용자의 욕구 사항을 파악하여 개별 맞춤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