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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6/17 장애인권리입법 제정촉구 및 장애인복지법 개악 저지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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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1회   작성일 23-06-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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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6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화)’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등 11인)’이 심의되었으며, 바로 다음날인 27일(목)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한자협이 법개정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했다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의 사실 왜곡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정체성을 모독하는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의 거짓 발언으로 통과된 최악의 장애인복지법 개악입니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복지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투쟁단을 구성하여, 5월 11일(목)부터 국회의사당역 대합실에서 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 센터에서도 농성 투쟁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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