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대표 최현기)와 충주시장애인인권연대(대표 오혜자)는 21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법 적용”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9일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이 없다는 것.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장애인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 근무하는 노동시장’이란 비전을 갖고 새로운 장애인 고용 기여 방법 확대, 장애인 고용의무의 확실한 이행 지원, 장애인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장애인이 일하기 편한 일터 조성의 4대 추진 과제가 제시돼 있다.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법 제7조 1항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문제점은 법률로서 장애인은 헌법적으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에 장애인차별을 조장하고, 장애인 노동에 대한 평가를 절하 하고 장애인노동자들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보호고용이라는 이름의 노동시장의 형성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생산성과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제외대상으로 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7조 1항 삭제, 장애인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 적용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 행정 시행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뒤 충주고용노동지청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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