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일 지방공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지방공기업 인사담당자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일 지방공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지방공기업 인사담당자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은 2일 지방공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지방공기업 인사담당자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전설명회는 장애인의 공공부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월 중앙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사전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으며, 전국의 지방공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채용 및 고용관리 등 인사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집중 제공했다.

2022년 지방공기업의 평균 장애인고용률은 4.01%로, 이는 의무고용률 3.6% 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올해부터 강화된 공공부문 명단공표제도와 2024년의 의무고용률이 3.8%로 상향됨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단은 사전설명회를 통해 지역사회 공공기관이 장애인고용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를 강조하며, 장애인인식개선교육과 함께 기관별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고용의무 이행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또한 ‘고용컨설팅 지원사업’ 등 공단의 여러 기업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장애인고용의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나누었다.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장애인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기업에 고용컨설팅 등 공단 기업지원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장애인고용을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지속가능한 경영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함께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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