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5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은 시각·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제품에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개정안은 더블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고,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더블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보접근의 어려움으로 시각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아 왔다. 시각장애인은 점자나 음성을 통해 정보를 습득한다.
그러나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식품과 의료기기에는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제품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제품의 유통기한,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오·남용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시각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기에 이번 두 법의 본회의 통과는 시각장애인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보장에 대한 매우 유의미한 결과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복리증진을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선우, 김예지, 최혜영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와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앞으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모든 분야에서의 정보접근과 시각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3년 5월 26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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