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장애학부모를 비롯한 학부모시민단체가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으로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등 학부모시민단체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반발을 사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등 10명이 지난 11일 발의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 보호 및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개정안은 교직원의 임무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2의 2항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6호에 의한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6호는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입법예고 중이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어떠한 경우라도 아동을 대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항목을 명시한 조항으로 누적된 아동의 죽음을 통해 성인의 윤리와 문명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면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계획은 아동학대를 법적으로 용인하겠다는 비윤리와 비문명의 극단”이라고 비판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들의 고충도 이해하나 그 해결이 아동복지법상 학대 예방을 위한 금지 조항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는 것.

이들 단체는 또한 “학대를 학대가 아니라고 하는 방식보다는 학교에서 제기되는 아동학대는 가정 내 아동학대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교사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500만 명의 학생들과 보호자, 시민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조장하는 교원 면책 개정안 즉각 철회 ▲각 학교에 전담 분쟁조정전문가 배치, 학생‧교사‧학부모‧분쟁조정전문가가 대화하고 조정하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교육부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전담 부서 신설 ▲유아와 초등 1교실 2교사 체제 실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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