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가 15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환영하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신속하고 긍정적인 심의를 촉구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 12일 점자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교원 양성과 점자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국가의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점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시련에 따르면 점자가 필요한 중증시각장애인에 비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가능 비율이 현저히 낮다.

국립국어원이 출간한 ‘2021년 점자 출판물 실태조사’ 결과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 시각장애인 수는 총 25만 2,703명이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중 점자 사용이 가능한 비율이 9.6%, 불가능한 사람이 90.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점자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과 점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부족하기 때문이며, 특히 중도시각장애인의 점자교육 및 보행교육 등 기초재활교육의 부족은 시각장애인 자립에 큰 걸림돌이라는 것.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장애인등록 현황에 따르면 등록 시각장애인 250,767명 중 주로 공교육을 받는 19세까지의 장애등록 인구는 2,460명으로, 약 99%의 등록시각장애인은 20세 이후 시각장애인으로 등록한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기초재활과 복지를 담당하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전국 15개 소에 불과하며, 이 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분포돼 있어 지역에 거주하는 중도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한시련은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점자법’ 개정안은 점자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맹률을 줄이고 중도시각장애인의 기초재활 및 자립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신속하고 긍정적인 심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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