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담당할 전문적인 옹호기관과 정신질환자 인권침해에 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자는 정신병원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대부분 병원이 외부와 소통을 차단하고 있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옹호기관이 없어 신고와 구제가 어렵다는 이유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격리나 강박뿐 아니라 통신 제한, 면회 제한 등 인권침해에 관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춘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290여 시간 격리실에 강박돼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보도돼 세상에 알려졌다.

정신병원에서의 격리 강박으로 인한 사건들은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공개한 격리 강박 사건을 다룬 결정례만 봐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22건이었고 그때마다 인권위는 정부에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예지 의원은 “정신병원에서는 격리, 강박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불법적인 입·퇴원 절차, 폭언 폭행과 같은 가혹행위, 외부와의 소통 차단, 의료 조치 미흡 등 수많은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신병원에서 이런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경찰, 인권위 등에 신고할 수가 없다. 소통 차단이 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발표된 정신의료기관 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정신병원의 절반 이상인 55.2%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외부와의 통신을 제한했고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병동은 5.9%밖에 없다는 것.

특히 장애인의 경우 학대와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 신고상담을 통해 신고하면 권익옹호기관이 사건을 담당하게 돼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수사와 구제 절차를 진행하지만,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아무런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서 이제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및 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구제 절차를 이끌어나갈 전문적인 옹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동의한다. 정신건강질환자에 대한 국가지원은 확대돼야 한다. 특히 최근에 정신질환자가 급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세부적으로 보면 격리나 강박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지침이 돼 있지만, 통신제한, 면회 제한 같은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이를 구체화하겠다. 또 기타 지침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권위 권고를 고려해 제도 개선을 하고 보상 체계도 개편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격리 강박에 대한 지침이 있긴 있지만,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있었기에 춘천에서 290시간이나 강박이 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등 제재조치를 도입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러한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고, 조규홍 장관은 “챙겨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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