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A 장애인 단체 대표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송금 수수료 문제가 있었다. 우리 단체에서는 송금 할 때마다 수수료 500원씩을 낸다고 했더니 비영리단체에서도 수수료를 내느냐고 이상하다고 했다.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하던데요.

예전에는 우리 단체도 부산시에서 약간의 보조금을 받았다. 보조금 통장은 따로 있었고 보조금 통장에는 송금 수수료가 없었다. 그러나 정부 지원금은 목적 사업 외에는 운영비 지출은 안 된다고 해서 그렇다면 보조금을 안 받겠다고 했다. 우리는 운영비가 필요하므로.

이팝나무꽃. ⓒ이복남이팝나무꽃. ⓒ이복남

그런데 부산시 보조금이 아니고 우리 단체 후원금 통장에는 송금 수수료가 붙었다. 사단법인에는 송금 수수료가 없는데 비영리민간단체에만 송금 수수료가 붙는 모양이다. 송금 수수료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은 1회에 500원이다.

몇 해 전 잘 아는 지인이 **은행 고위직과 아는 사이라 하여 비영리민간단체는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 주면 좋겠다고 부탁해 봤지만 안 된다고 했었다. 당시에도 인터넷에서 송금 수수료에 관해 이리저리 알아보기도 했는데 제일 난감한 사람들이 대학동아리라고 했다.

대학동아리 회장 등 임원들은 보통 임기가 1년인데 1년마다 통장을 새로 바꿔야 하므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는 곳도 있는데 송금 수수료가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우리 단체 고유번호증. ⓒ이복남우리 단체 고유번호증. ⓒ이복남

그게 이미 몇 해 전 이야기라 **은행에 다시 한번 문의를 했다. 사단법인은 송금 수수료가 없는데 비영리민간단체만 송금 수수료를 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으면 송금 수수료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 창구에서 직접 문의하라고 했다. 준비할 서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과 고유번호증 그리고 사용하는 은행 통장 등이었다. 비영리는 사업자번호가 아니라 고유번호증이다.

사실 우리 단체는 정부 보조금도 안 받고 후원자들이 보내주는 약간의 후원금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통장 거래를 BC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휴대폰 요금 전기 요금 수도 요금을 정기적으로 결제하면 면제할 수 있다고 했다.

전기 요금이나 수도 요금은 사무실 관리비에 포함되고 모든 지출은 BC카드로 결제하고 휴대폰 요금과 인터넷 요금은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서류를 살펴보더니 이 정도면 송금 수수료가 면제되겠다고 했다. 전에는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동안 규정이 바뀌었다나. 아무튼 사무실 관리비나 다른 곳에 송금할 때마다 송금 수수료가 500원씩 붙었는데 이제 송금 수수료가 면제되었다.

송금 수수료 면제 문자. ⓒ이복남송금 수수료 면제 문자. ⓒ이복남

사실 송금할 곳이 한 달에 서너 곳뿐이니 가격으로 치자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우리 단체는 정보 보조금도 안 받고 사무직원도 무보수로 일하고 있어 송금 수수료 몇천 원도 큰돈이다.

우리 단체는 지난달부터 송금 수수료가 면제되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몇 군데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이라 자동이체를 해 두었는데 자동이체도 면제인 줄 알았는데 자동이체는 면제가 아니었다.

자동이체 송금 수수료는 300원인데 은행으로 문의하니 자동이체는 은행 소관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소관이라고 했다. 300원 수수료를 내지 않으려면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매달 직접 송금하면 수수료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자동이체는 해지하지 않았다.

비영리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영리사업을 하지 않는 곳이다. 큰 단체는 많은 돈이 오가고 있어서 당연히 수수료가 면제되겠지만, 우리 같이 작은 단체도 영리사업을 하지 않는 곳이니 통장 개설 할 때 송금 수수료는 면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 이복남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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