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오는 6월 15일까지 ‘2023년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편의 제공 및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 주택의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인 가구 기준 762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031-678-2245)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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