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모습.ⓒ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모습.ⓒ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선정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지역 사업장에 무료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에 신청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강사팀이 출강해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기관/회사/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내용 등을 교육한다.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2018년부터 실시된 법정 의무교육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연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람센터는 20명 이상의 전문자격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고 2021년부터 발달장애인파트너강사 팀제 운영으로 한국무용, 악기연주 등 공연형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 4년 연속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약 300건에 달하는 실적을 이뤄내고 있다.

자세한 무료교육 신청방법은 사람센터 홈페이지(https://saramcil.modoo.at/) 사업소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053-295-4240)로도 문의 가능하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