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6일 인천노동권익센터와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인천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6일 인천노동권익센터와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천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김호일, 이하 인천옹호기관)은 6일 인천노동권익센터(센터장 서흥원)와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증진을 위한 노동법률상담 및 교육 ▲장애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 ▲장애인 노동자의 학대 피해 관련 자문 및 협력 등을 약속했다.

또한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제안 ▲장애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옹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옹호기관 김호일 관장은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노동권익센터 서흥원 센터장은 “장애인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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