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멈춰선 안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429호)를 발간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멈춰선 안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429호)를 발간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멈춰선 안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429호)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중요성, 발의된 4개 법안을 정리해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 9월 장혜영 의원, 2021년 10월 김민석 의원, 2021년 11월 최혜영 의원, 2022년 11월 이종성 의원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발의했다.

4개 법안의 공통 목적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

장애 정의를 의료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으로 변화시킨 것도 공통점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지역별 장애인정책계획(신설)등을 포함해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4개 법안의 자세한 공통점과 차이점은 리포트에서 세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장애계에서 10년이 지난 과제로 전직 대통령들이 두 번이나 약속했지만 아직도 기약이 없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멈춰 있는 이유, 그럼에도 장애인단체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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