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가 지난 3일 충남 공주시에서 ‘2023년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가 지난 3일 충남 공주시에서 ‘2023년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회장 조순득, 이하 가족협회)가 지난 3일 충남 공주시에서 ‘2023년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역량강화 워크숍에는 가족협회 조순득 회장과 이사, 감사 및 여러 가족이 참석했다.

가족협회 사외이사인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역량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및 보호의무자 폐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권준수 교수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이제 세계 10위권인데도 불구하고 조현병으로 대표되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련해서 현 정신건강복지법은 아직도 가족들에게 ‘보호의무자’라는 제도를 통해 부당한 의무를 지우고 그에 따른 부당한 책임도 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비자의입원 중 가장 많은 형태인 보호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 관련해 가족이 사실상 입원의 결정권을 가지는 현행법 때문에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간 큰 갈등이 벌어지고 치료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른 국가처럼 우리나라도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유형의 비자의입원은 국가가 결정하고 실행 및 책임지는 구조가 돼야하며, 법 개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전문가보다는 당사자인 가족들이 목소리를 내고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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