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접근권’은 다른 ‘장애인 기본권’에 비해 비교적 근래에 이슈화되었으나 그 필요성에 비한 요구는 그 어느‘장애인 기본권’에 비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장애인 ‘문화접근권’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21년 재정된 ‘문화기본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법 제4조 ‘국민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 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8조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에서 “6의2,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 25조에서 “장애인이 문화‧예술‧체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 시설의 이용이나 참여를 거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며, 참여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문화·여가시설 및 문화콘텐츠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 문화권의 향유 수준이 비장애인에 비해 미흡한 실정으로, 장애인의 문화 활동을 통해 생활 만족 증대, 육체적 발달 및 보완, 친밀감과 유대감 형성을 통한 사회성 형성, 심리적 안정감 및 자아 실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문화접근권’에 대한 욕구는 그 어느 ‘장애인 접근권’보다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의 ‘문화접근’의 실상을 일상 속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문화누리카드’의 이용일 것이다.
장애인 일상에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TV 시청과 라디오 청취를 포함한 방송통신 분야라 해도 큰 과언은 아닐 것이다.
방송통신 분야의 경우, ‘시‧청각 장애인용 TV보급 사업’ 등 지속적인 장애인 방송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최근의 케이블, IPTV, OTT 등 다양한 방송경로와 관련 콘텐츠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자막, 수어, 화면해설 등 장애인을 위한 ‘방송접근성’ 구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장애인 특히 ‘문헌 접근성’에 대표적인 약자인 시각장애인의 독서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문헌정보의 ‘가독성 확보’인데 이는 출판물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에서도 적용되는 사안으로, 가독성의 확보를 위해 화면의 확대, 폰트의 조절, 진한 글꼴의 적용, 명암조절과 배경색의 조절 등의 ‘접근성’ 항목으로 개선이 가능하다.
‘문헌 접근성’의 경우, 여러 장애 유형 상대적으로 최약자에 속하는 중에서도 시각장애 유형의 문헌정보 접근 실태를 간략히 살펴보면, 전맹유형의 경우 책 내용(e-book)을 들려주는 방식도 핸드폰 음성(보이스오버)를 이용하고 있는데, 텍스트 한줄 한줄 전환할 때마다 이용자가 손가락을 이용해 전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스크린 리더’ 로도 읽을 수 없는 이미지 기반의 PDF 파일 때문에도 고초를 겪는데, 그 이유는 PDF 파일의 경우 문헌 정보의 내용을 하나의 그림 파일 객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림 파일화 된 텍스트의 상세 개별 내용을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인터넷상의 관공서 등의 위치정보가 지도형태의 그림파일로 인식되어 시각장애인이 그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경우인데, 이러한 불편함은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정보획득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숙제이다.
다음으로 활자를 해독할 수 있는 ‘잔존시력’이 남아 있는 경우는 확대경과 스크린 리더 등의 보조공학기기를 통해 문헌정보를 획득하는데, 또한 앞서 살펴본 가독성 확보 방안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닌 ‘장애인 문헌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오디오북’ 등의 확충을 통해 그 수혜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이는 ‘초고령화시대’에 필수적인 문헌정보 접근방안으로 미래지향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화생활의 대명사인 ‘영화관람’의 경우 이전에 언급한 ‘시설접근권’과 연관이 있는데, 상영관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 관람석’의 위치에 따른 불합리와 불편함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되어 온 바 있다.
‘영화관람’을 위해 필수적인 ‘입장권 구매’ 단계에서는 ‘정보접근권’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인터넷을 이용한 입장권 예매 시 인터넷 접근성 미비로 인한 불편이 그것이며, 상영관 현장에서는 대표적인 무인화 기기인‘키오스크, 이용상 불편이 최근 크게 이슈화된 바 있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을 위한 보완 대체 수단이 적용된 영화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상영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장애인 체육을 간략히 살펴보면 전통적인 장애인 체육 분야로는 중증 지체 장애인들이 주로 즐기는 보치아 종목, 파크골프 종목,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골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농구, 하지장애인들을 위한 좌식 배구와 같이 특정한 장애인 집단을 위해 만들어진 종목이 장애인체육의 대명사이다.
또 장애인스포츠에는 비장애인들의 대중적인 종목인 육상, 배구, 수영 등의 종목을 장애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되거나 변형한 종목으로 휠체어테니스, 텐덤 사이클 등의 종목이 있으며, 기존 운동종목 형태의 아무런 변형 없이 그 대상을 장애당사자로 한정한 육상, 레슬링, 수영 등의 종목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패럴림픽과 지적‧자폐 장애인들의 스페셜올림픽이 개최되는 등 장족의 발전을 이뤘으나, 비장애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엘리트 체육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종합 체육 시설이라는 미션을 기반으로 장애와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설립한 전국 ‘곰두리 체육센터’가 운영 중이나, 운영 수익의 확보 등 여러 사정으로 이용에 비장애인 위주의 시설 운영으로, 장애당사자가 소외되는 등 진정한 의미에서의 장애인 체육시설로서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 스포츠로 비교적 대중화된 ‘파크골프’와 같은 종목을 상시, 편리하게 즐길 수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까지 고려한 장애인 전용 스포츠 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보다 대중적인 장애당사자 대상의 스포츠 이용방안인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제도는 만 19세~64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맹시설 이용 시 1인당 매월 9만 5천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하는데,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이해와 이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장애인의 관광 및 여행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약 85%가 1년에 한 번도 여행 경험이 없다고 한다. 이는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그 이유로는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부족’으로 나타났다.
무장애 여행으로 대표되는 장애인의 관광 및 여행 접근성의 개선은 ‘관광진흥법’을 통해 무장애 관광지(열린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2022년까지 100개의 관광지를 무장애 관광지로 탈바꿈시켰는데, 그 내용은 전체 관광지를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구역을 나눠 무장애 관광지에 걸맞게 바꾸는 작업을 해왔다.
예를 들어 대천 해수욕장은 바다까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물에서도 쓸 수 있는 휠체어를 구비하고, 경사로도 해변까지 이어지게 했다. 안내소나 화장실을 사용하는데도 문제없게 하는 등의 개선 내용의 적용이다.
사실 주요 관광지에는 장애인과 그 동반자를 대상으로 입장료 또는 이용료의 감면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관광기회 촉진을 시도하고 있으나, 무장애 여건이 미비하여 입장료 또는 이용료의 감면이라는 관광촉진책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장애인 관광 활성화 및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장애인 대상 관광 수용태세 개선뿐만 아니라 장애인 맞춤형 관광 콘텐츠, 관광비용의 보조 및 이용요금의 감면, 여행 의지의 고양, 여행 관련 도움 인력 제공 등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이를 적용하여 ‘장애인의 관광 및 여행 접근성’개선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 방송, 영화 등 공연물, 출판물, 장애인 체육과 관광 등 전반적인 ‘문화접근권’에서 대표적인 ‘이용약자’의 위치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 문화 접근 또는 향유’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인프라 미비로 그 개선이 필수적이다.
장애인의 ‘문화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의 대명사가 ‘문화누리카드’ 형태의 바우처 제도인데 ‘문화누리카드’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계층이 미리 충전된 바우처를 활용해 도서구입, 영화관람, 운동경기 관람, 시외버스, 철도 등의 운임, 온천, 숙박요금 그리고 온라인 강의 등의 지불수단으로 이용하는 나름 유용한 제도이다.
‘문화접근권’ 관점에서 장애당사자의 위치는 상대적 약자 즉, 하층의 위치에 놓여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하층은 중층과 상층에 비해 기회의 균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은 ‘상대적 소외감 또는 박탈감’으로 장애당사자에게 체감되고, 뒤이어 이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악화 되는 특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현재보다 더 많은 기회제공이 필수적으로 이를 위한 문화적 인프라 개선과 확충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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