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3년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할 지방자치단체 공모 결과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 2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장애인 학대로 인해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한 시설이다.

복지부는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지난해 서울과 부산, 경기 3개 지자체에 각 2개소(남아용, 여아용)씩 총 6개소의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는 2개 지방자치단체에 각 2개소(남아용, 여아용)씩 총 4개소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고, 공모 결과 인천과 울산이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할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준비과정을 거쳐 2023년 하반기에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피해장애아동 쉼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학대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발견해 쉼터 입소 필요성과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입소 의뢰를 하면 입소가 이루어진다.

입소한 피해장애아동은 쉼터에서 임시 보호를 받으며,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지원, 일상 복귀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기존에는 학대 피해 성인 장애인과 피해장애아동을 동일한 곳에서 보호해 피해장애아동이 가지는 특성에 따른 세밀한 보호가 쉽지 않았으나,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늘어나면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전국에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설치돼 피해장애아동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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