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tal health. ©pixabaymental health. ©pixabay

나는 조현병(調絃病, schizophrenia)이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중증 정신장애를 가진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며 이에 ‘정신장애’에 관해 말하고자 한다.

용어의 중요성

‘정신장애’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현행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와 ‘정신적 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이라는 용어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어떤 분야에서든 관련 용어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기도 하고, 실제 많은 사람이 이러한 용어들을 구분하지 못(않)하거나 혼용해서 상호 명확한 소통을 하는 데 불편함과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향후 이어질 정신장애(혹은 정신질환) 관련 칼럼을 볼 때도 이러한 용어 정리가 도움을 줄 것이다.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정신장애)’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그리고 발달장애는 다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나뉜다.

장애인의 분류. ©보건복지부장애인의 분류.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사전적으로는 ‘사고와 감정, 행동 따위에 영향을 미치는 병적인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이며,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언뜻 비슷해 보이겠지만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단순히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아닌, 정신적 증상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법률적 정의에서는 그 범위를 좀 더 심각한 상태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의 정의에는 정신적 증상의 원인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즉, 설령 신체적 질환이 정신적 증상의 원인인 경우에도 그 증상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은 ‘정신질환자’가 될 수 있다. 예컨대, 혈관성 치매를 가진 사람이 그러하다.

또한 어떤 사람이 과거 정신질환자였지만 추후 치료 등에 의해서 정신적 증상이 호전되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더 이상 중대한 제약이 없다면 이젠 더 이상 정신질환자가 아니다. 물론 그 후 치료를 중단하는 등의 이유로 다시 증상이 악화되어 중대한 제약이 생기면 그때는 다시 정신질환자로 볼 수 있다.

이는 ‘어느 특정인이 정신질환자에 해당되는가?’라는 개념은 고정성이 아닌 가변성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정신장애인?

그럼 법률적 의미에서의 ‘정신장애인’은 누구일까? 아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나와 있다.

정신장애인의 법률적 의미. ©보건복지부정신장애인의 법률적 의미. ©보건복지부

더 구체적으로 현행 ‘정신장애의 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신장애의 능력 판정 기준. ©보건복지부정신장애의 능력 판정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의 장애정도 기준. ©보건복지부장애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의 장애정도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정신장애인의 장애정도 기준. ©보건복지부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정신장애인의 장애정도 기준. ©보건복지부

조현병,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는 중증이나 경증 장애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은 경증 장애 판정만 받을 수 있다. (참고로 DSM-V나 ICD-10에서 정신질환은 주요 분류만 해도 열가지가 넘고 세부 분류로 따지면 100가지가 훌쩍 넘는다)

DSM-V=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 5판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의 약자. 미국 정신과협회에서 출간하는 책으로,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체계로 가장 널리 사용되며, 국제 보건 기구에서 공인되었다.

ICD-10=국제질병분류(國際疾病分類) 10판 (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Tenth Edition)

또한 정신장애 판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이는 치료 등에 따른 가변성을 가질 수 있는 정신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 정도가 고착화됐을 때 판정’하기 위함이다.

정리하자면 현행법상 정신장애인이란 ‘정신질환자 중에서도 위에 열거된 정신질환으로 인한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칼럼 제목에 나온 세 가지 용어에 대한 집합적 포함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신질환자 ⊃ 정신적 장애인 ⊃ 정신장애

다음 칼럼에는 ‘정신장애계 운동’의 특수성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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