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인권위원으로 한수웅 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신임 한수웅 비상임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임기는 오는 28일부터 3년 간이다.

한 위원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를 졸업하고 1992년 같은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헌법학자로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회권 등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을 시정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헌법재판소 연구원(1995),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6~2004), 홍익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 교수(2004~2007),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7~2020),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장(201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17~2020)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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