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로 “2016년에 헌법재판소는 사전적 구제절차와 절차조력이 없는 현행 보호의무자(가족)에 의한 입·퇴원 규정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음을 판결한 바 있으나 이후 개정된 현행법도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사전적 구제절차와 입·퇴원과정에서의 절차조력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행법상 동의입원은 자의입원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을 우회하여 강제입원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회피하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동의입원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을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으며,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등이 의사결정능력이 미흡한 경우 공공후견 및 의사결정지원 요청이 필요함에도,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본인의 권익보호가 힘든 상황”이라 밝혔다.
인 의원은 이에 개정안에 주요 ‘핵심내용’으로 ▲보호입원 및 동의입원 제도 폐지 ▲입원적합성심사제도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조 등을 개선하여 입·퇴원 당사자의 의사 보호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절차 및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권익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포함, 이하 ‘정신장애인 등’)가 정신질환 증상과 관련된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을 가진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비자의적 이송 및 비자의적 치료과정과 입·퇴원시 권익옹호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이는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취지에 부합하며, 당사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책임을 ‘보호의무자’라는 이름으로 가족에게 모두 떠넘겨왔다.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비겁하게 뒤에 숨어온 것이다.
비자의적 이송과 비자의적 입원은 비록 치료와 보호의 목적을 가진다지만, 법률적으로는 어디까지나 ‘감금’이다.
국가가 아닌 일개 사인(私人)인 가족에게 당사자를 ‘감금’하는 결정과 실행 권한을 억지로 떠넘기고 있는 현행법은 당사자와 그 가족 사이에 치유하기 힘든 큰 갈등을 유발하고 양측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
이제 개정안처럼 정신장애인 등의 가족에게 주어진 ‘부당한 권한’을 삭제하고 ‘부당한 책임’도 지우지 않아야 한다. 다른 가족들에게 적용되듯 정신장애인 등의 가족에게도 민법상 가족간 권한과 책임만 남겨야 한다.
물론 개정안에 대해 지적할 부분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보호입원 및 동의입원 제도 폐지 후) 모든 비자의 입원은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에 발생하는 의료비 등에 대한 국가의 부담 책임 명문화가 안되어있다는 점이다.
국가가 제한적 조건에서 정신장애인 등에 대해 비자의적 이송과 치료를 허용하는 이유는 1) 자해 위험시 자살 등 예방 목적 2) 타해 위험시 사회안전 확보 목적 때문이다. 따라서 비자의적 이송과 치료에 드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법안에 명문화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의 기본 책무이며 다른 국가들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다.
비용의 국가책임 명문화가 없다면 정신의료기관은 비용 미수금을 우려하여 비자의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소극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해 방치된 정신장애인 등이 대거 노숙인으로 전락하거나 자타해 사건·사고가 폭증할 수 있다.
물론 정신과의사의 필요성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 정신장애인 등의 요구에 따른 ‘비급여치료나 다른 (상급)정신의료기관으로의 전원 그리고 1~2인 병실 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은 정신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것은 논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서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으나, 이는 추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언급될 것이다.
또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수요가 지금보다 많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관련 인력과 부수 예산에 대한 복지부 연구용역도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개정안대로 보호입원 및 동의입원 제도 폐지가 되면, 이는 우리나라 정신건강 관련 법안이 제정된 후 가장 큰 제도적 변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법 통과 이후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착실한 후속 준비를 하여 일각에서 우려하는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인재근 의원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핵심내용’을 크게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보완을 거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2023년 2월 24일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 한국정신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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