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빈부격차 확대 및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중산층의 몰락, 그리고 청년주거와 일자리 등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는 지방대학의 위기와 같이 현재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필자는 어떻게 하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왔다. 우선 본 제안은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둔다. 또한, 이 제안이 가진 문제점과 한계, 비판도 인정한다. 다만, 장애인 정책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장애인 이동권을 비롯해 다방면에서 장애인 복지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현장의 목소리가 부재한 점, 차별성없는 중복 사업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받는다.

이에 필자는 인구소멸이 심각한 도시를 장애인 친화도시로 재탄생시켜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고, 정책의 통합과 서비스 연계를 고민하고자 한다. 예컨대 인구소멸이 심각한 도시 중 한 곳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등의 법에 근거해 시범 사례로 선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교육, 의료, 교통, 문화 등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편의성과 안정성, 접근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베리어 프리디자인(Barrier Free Design),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등을 도시계획의 주요 원칙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 각 지자체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여성친화도시 등을 도시의 가치와 브랜드로 내세우며 다양한 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민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생각건대,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는 여성과 아동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장애인친화도시는 인권감수성이 높은 도시로 성장할 것이고, 이는 곧 여성의 사회진출과 권익을 보다 고려하는 도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일과 가정 양립 등 여성과 육아 친화적인 정책의 확대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인구소멸지역을 장애인 친화도시로 바꾸는 사례를 통해 포용사회로의 전환과 사회혁신의 토대를 마련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등 대상자의 특성과 삶을 고려한 주거와 일자리, 인프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당지역의 사회적 경제 역량을 키우면서, 지역 소멸을 지원하는 예산에 관련 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기반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이수영 정책과 입법연구소 의장이 보내온 글입니다. 이 의장은 주로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과학기술정책과 평화통일, 법제 등을 주제로 강의, 평가,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부산시, 부산교육청, 한국소비자원, 코이카, 남해해양경찰청 등의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국제법, 인권, 환경 등의 분야에서도 다양한 연구 활동 및 수상 등을 통해 다방면의 청년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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