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지만, 분절적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장애인전문기관의 연계 시스템과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관련 법령과 매뉴얼로 인해 장애아동은 학대피해 지원치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전문성과 열악한 환경 등을 이유로 장애아동 학대피해 사례를 서로 넘기며 책임을 핑퐁하고 있고 국내 장애아동 학대 대응 시스템에 관한 정책과 매뉴얼은 일반아동 중심으로 돼 있다는 것.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2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세이브더칠드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재단법인 동천과 공동으로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했다.
‘분절적 시스템·법령 및 매뉴얼의 학대피해 장애아동 미고려’ 문제 산적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명숙 교수는 “장애아동 학대건수는 2018년 127건에서 2021년 16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자기보호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에 비해 학대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고 아동학대 체계를 지원하는 기관이 공공으로 전환되면서 기관들에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에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현장에서 어려움이 심하다”고 밝혔다.
면서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사례를 넘기면 그곳은 또 성인장애인의 학대문제를 다루고 있기에 서로 책임을 핑퐁하면서 장애아동은 결국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박명숙 교수는 “국내 장애아동 학대 대응 시스템을 정책을 통해 분석해 봤더니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공통적으로 대부분 일반아동 중심으로 돼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은 신고의무와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항은 전무하다. 또한 장애아동은 장애와 아동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이 충돌하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현재 아동보호체계 안에서 아동의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의 경우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장애아동의 경우 협업을 강제할 조항이 없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아동 학대사례에 모두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하다. 전국 20개 기관 중 직원이 1~2명인 곳도 많고 많아야 7~8명인 기관에서 협업 요청이 올 때 마다 갈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아동 학대 대응체계 연계’ 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 방향 제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강솔지 변호사는 “장애아동 학대피해에 대한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법령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돼야 하는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먼저 아동복지법과 관련해 “현재 ‘아동복지시설’이 아닌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해 퇴소한 경우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사례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 하지만 아동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의 복지를 고려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의 필요하기에 향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의 의무를 부과했다”고 발제했다.
이어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장애인학대 대응 체계 간 정보 공유를 위해 아동정보시스템 내의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의 정보와 관련해 각 장애 여부 및 그 정도와 특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 경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는 “장애인학대에는 당연히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장애인학대의 정의 규정에 ‘장애아동’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 출동 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의 연계할 수 있도록 장애인학대 신고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도착한 후에야 피해자가 장애아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이후 절차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진행하도록 명시했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협력 및 연계 방안 마련을 위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중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업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예시로 명시하여 아보전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를 업무에 포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학대피해 장애아동 정확한 통계 최우선, 장애 전담 인력투입도 절실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송재덕 관장은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토론을 준비했다”면서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관한 지원은 다양한 영역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지만 가장 기본으로 생각한다면 학대피해 장애아동이 전체 피해아동 중 얼마나 해당되는지, 가장 많은 학대가 발생한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먼저 파악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통계를 기반으로 현안을 분석해 장애인 학대 관련 법률의 개정 추진과 정부의 장애인 학대 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터 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통계가 얼마나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현장에서조차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어 “실제 현장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도울 수 있는 방법적인 면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을 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책은 미비한 수준”이라며 “현장에서 아동의 안전 확보와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장애 아동 및 장애를 가진 부모님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 및 치료적 접근을 위해 장애 전담 인력투입이 필요하며 그 역할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수행 시 그에 맞는 역량강화가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뿐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무 여건, 환경도 조성돼야 한다. 특히 학대피해 장애 아동 중 성학대 피해 장애 아동의 경우 타 유형의 학대보다 더욱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투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학대피해 장애 아동의 장애 유형에 맞춘 기관별 전문 인력 배치, 연령에 맞는 개별 서비스 제공과 단순히 보호에서 그치지 않고 장애 아동 욕구와 적성에 맞춘 장기적인 사례관리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학대피해 장애 아동 대응체계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지자체·경찰·아동복지전문기관의 협력적 관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협력적 관계를 위한 각 기관의 역할을 매뉴얼에 상세하게 담아 서로 공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 될 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복지부, “아동보호체계 내 인력 보충 및 전문성 강화가 관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윤수현 과장은 “취학 전 아동들은 장애등록을 판정을 대부분 받지 못해 그 특성상 등록된 장애아동이 아닐 수 있기에 조사한 통계보다 장애아동 학대피해가 많을 거이라 예상한다”면서 “이러한 특성 상 장애아동 특성을 고려한 지침의 개정과 메뉴얼 개정은 아무리 구체적으로 만들어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아동보호체계 내에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쉼터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 보강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무엇이 구체적으로 필요한지 장애인권익지원과와 복지부 내에서도 협의를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발제와 토론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지침에 강행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인력보강이나 시스템이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면 조사나 판단이 지연될 수 있고 장애아동의 안전과 권익이 조금 더 위협받을 수 있는 실정이기에 기반이 갖춰지고 난 이후 강행규정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장애인 쪽의 시스템 공유는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통계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는 문제는 깊이 느끼고 있어 이런 부분은 연계하고 통합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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