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모니터 직종 개발이 신직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지난 1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와 유정주‧김예지‧이종성‧진성준 의원의 공동 주최로 “예술로 일하는 장애예술인 신규 직무개발을 위한 토론회”가 ‘배리어프리 영화모니터 직무개발 성과 공유’라는 부재로 열렸다.
발제에 나선 나솔인 유어웨이 선임연구원은 배리어프리 영화 모니터 사업의 직무에 대해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는 성인 장애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직무라고 하였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과정도 소개하였다.
이론교육으로는 배리어프리 이해와 음성해설 기초, 모니터링 작성법 등을 1일 3시간 3주 교육을 제안하였고, 실습 과정을 별도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교육을 통해 영화 모니터원을 양성하여 월 15시간 근무로 3개월간 고용하여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성과를 발표하였다.
모니터 결과 자막이 있어야 함에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자막이 노출되어 보기 어려운 경우, 배우 번호를 해설에 포함하여 불필요한 시나리오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중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양한 괄호 처리 등 읽기 어려운 경우, 주요 해설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많은 잘못된 자막처리나 음성해설을 지적해 주었다.
그리고 향후 과제로 정부 차원의 배리어프리 모니터(사용자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배리어프리 인증제와 모니터 전문가 양성 및 자격제도, 장애예술인의 모니터 활동 직업훈련 활성화 등 제도적 과제와 배리어프리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유관기관의 협력과 모니터 사업 참여 유도 등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모니터 사업 활성화와 이에 대한 종사자의 안정된 소득보장 등의 인적 지원을 손꼽았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장애예술인의 정의는 조작적 정의로 정하였다. 예술 증명 등록인은 400명, 그 외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집단을 7,095명으로 하였다. 이 중 표본조사 대상은 902명이었다.
조사 결과 62.2%가 전업 예술가였고, 창작활동을 통한 연간 소득은 218.1만원이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34.4%이고, 산재보험 가입은 30.1%였다. 자영업자가 34.5%, 시간제 고용이 29.3%, 계약직 26.5%, 정규직이 6.1%였다.
예술 활동을 통한 소득이 상당한 장애예술인도 있을 것이고, 아직 소득이 없는 장애인도 있을 것이며, 약간의 소득이 있는 장애인도 있을 것이다. 자영업자를 제외한 어떤 형태든 고용된 장애예술인이 61.9%인데 연간 소득은 200만원대라는 것은 자영업자 중 상당한 소득자와 무소득자가 섞여 있겠지만 전부 무소득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된 장애예술인 월 소득이 40만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형식만 고용형태이지, 실제로는 주당 16시간 이하의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일정 소득이 발생한 것을 배분하면서 시간 근무로 계산하는 형태만 빌리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장애예술인의 연간 가구소득은 3,215만 1천원, 개인소득은 809만 3천원이었다. 주 활동 예술분야는 서양음악이 27.1%, 미술이 28.6%로 이 두 가지 활동분야가 예술활동의 과반을 넘기고 있었다. 그리고 3년간 작품발표 기회는 12회 정도였다.
미술 개인전을 연간 4회 정도 한다면 엄청난 활동을 하는 예술인일 것이다. 하지만 행사에 초청되어 서양음악이나 무용 등을 하는 횟수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 행사에 몇 번 초대된 것인지는 다양한 창작활동의 기회를 짐작하기에는 부족한 통계이다.
장애예술인은 가족의 소득에 의존하고 있고, 장애예술인 60% 이상이 전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4분의 3은 다른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감안하면 조작적 정의를 한 장애예술인의 정의에 의문이 생긴다. 주업이 아닌 예술의 취미활동도 포함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장애인예술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전업을 하여도 소득이 낮은 경우와 소득이 낮아 다른 업종을 겸하고 있어 이들이 혼재하면서 장애예술정책이 방향을 잡기가 힘들어진다.
배리어프리 영화 모니터 사업은 장애예술인의 소득이 너무나 열약하므로, 추가적인 소득 활동으로 제안한 것이다.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는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다른 업무는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고, 예술활동에 전념을 하여도 예술인으로 위상을 차지하기 어려운데 다른 업종을 가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장애예술인은 영화 모니터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소득이 낮아 소득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예술활동도 하고자 하는 경우 영화 모니터 사업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제안자는 예술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제안한 직종이지만, 모니터원 자격제도를 만든다면 예술인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은 직업의 자유나 예술성이 필수 직무가 아닌 이상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술인의 열악성을 강조하여 직종을 제안하기보다는 전 장애인의 소득 현황을 제시하면서 신직종으로서 장애예술인도 포함하는 것이 더 적절했을지도 모른다.
영화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방송이나 각종 영상물의 접근성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방송물이나 영상물 콘텐츠 등의 모니터는 제작기관이 겸해서는 안 된다. 제작사에서 장애인을 모집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는데, 제작을 하는 기관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자가진단이므로 신뢰성을 잃을 것이다.
모니터링은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음성해설의 작가가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첫 단계이다. 영상물을 제작 완료한 후 모니터링을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제작하는 비용 추가가 되므로, 사전에 미리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작이 완성된 콘텐츠를 모니터링을 하여 기술상의 문제와 해설낭독자나 자막처리 결과에 대한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현재 모니터를 생략하거나 자체 모니터를 통한 제작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띤다. 자존감 높은 작가가 오류 지적에 대해 수긍할 것인지와 대본을 모니터를 통해 검사를 받는 것이 제작 과정의 지연과 추가 비용을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용자평가인 모니터 사업은 장애인 접근 가능한 콘텐츠 제작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별도 발주하여야만 한다.
모니터 사업을 하는 장애인단체나 기관은 일정 장애인 모니터 전문가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니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 모니터 사업이 재택으로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거리를 창출하여 모니터원이나 모니터 기관에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어져야 한다. 기관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형태를 띨 수도 있고, 표준사업장 형태를 갖출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모니터 사업은 우선구매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복지부나 노동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모니터원 양성 교육 기관은 별도로 장애인 직업훈련원 형태를 가질 수도 있고, 모니터 기관이 자체 교육을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자격제도를 도입한다면 별도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니터링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나 표준지침을 제정하는 일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자격제도와 품질 인증, 교육과 제작과정에서의 모니터 방안, 인력확보, 소득모델과 제도 마련 등 복잡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모니터 사업이 안착될 수 있을 것인지, 누가 주도하여 해결할 것인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유관기관과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양질의 배리어프리를 달성하여 진정한 장애인의 문화향유권과 접근성을 이루기에 길이 먼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제 배리어프리를 내건 작품들이 진정한 배리어프리인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충분하지 않은가 싶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