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의 폐쇄성·격리성·집단성·권력의 불평등을 여실히 드러냈다.

대구시 민선 6기에는 북구 시설에서 지적장애인 강제노동·금전 부당사용 및 보조금 유용 등의 인권침해와 비리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민선 7기에는 달성군 소재 대구시립희망원 내 사망사건과 인권침해의 실체가 드러났다.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달성군 소재 또 다른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모두 장애인거주시설이 가진 폐쇄성·격리성·집단성·권력의 불평등이 빚어낸 참사이다. 이번 천혜요양원 사건도 앞선 사건과 마찬가지로 장애인거주시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와 학대가 일상화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법률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을 금지한다.

피고인A씨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9(금지행위)·제8조(차별금지), 「사회복지사업법」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을 모두 위반하였다.

장애인을 폭행한 피고인A씨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피고인A씨에게 ‘징역6개월·집행유예2년·보호관찰1년·사회봉사240시간·취업제한3년 ’을 선고한 대구지방법원의 1심 결정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학대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 엄중해졌음을 보여주었으며 장애인의 권리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성과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이에 본 연대는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오늘의 판결은 향후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 학대 사건을 다루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은 착취·폭력·학대에서 벗어나 자유로 나아가야 한다.

「UN장애인권리협약」 제15조에는 ‘그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명시하고 있다.

또한 2022년 9월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발표한 탈시설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시설수용은 그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하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일 대구지방법원은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다. 오늘의 판결이 향후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 침해 사건을 다루는 중요한 선례가 되길 바란다.

2023년 2월 10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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