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현행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지원 제도 이용 보호자들에 대한 검사비 지원 사후정산 방식을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9일 인재근 의원실이 최근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방식이 변경됐다.

지난해까지 지정 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를 받는 경우 보호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검사를 진행하면 검사기관이 보건소에 검사비를 청구해 정산받는 사전정산 방식과 지정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검사 시에는 개인이 납부 후에 사후에 신청하는 사후정산 방식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보호자가 직접 검사비를 선납한 후 보건소에 청구하면 사후에 정산해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자 1인에 대한 평균 지원비용은 약 13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은 “청구를 통해 되돌려 받는다고 해도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한 번에 직접 선납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굳이 지원 방식을 일원화해서 제도를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들에게 부담을 더할 필요가 없다”며 “영유아 보호자들의 부담은 덜어주고 편의는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중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인 영유아 보호자에 대해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인 경우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영유아가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이루고 양육자가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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