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이나 사회단체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국가 재정에 대한 부정사용 관행을 근절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지난 2일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통해 상시 신고를 접수받는 한편,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5~7월 예정)을 운영해 부정수급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청렴포털을 통해 부정수급 현황자료 시스템 입력을 상시화(현재 연2회)하고 기관별, 사업별 부정수급 및 환수 정보에 대해 대국민 공개를 확대한다.

또한 부정수급이 빈발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기관별 부정수급 현황은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부터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청구서 작성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민이 전문가 도움 없이도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EASY 행정심판)’의 제공기관도 확대해나간다.

그외에도 소외지역·취약계층을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약 100회)’를 운영해 국민고충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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