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이나 사회단체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국가 재정에 대한 부정사용 관행을 근절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지난 2일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통해 상시 신고를 접수받는 한편,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5~7월 예정)을 운영해 부정수급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청렴포털을 통해 부정수급 현황자료 시스템 입력을 상시화(현재 연2회)하고 기관별, 사업별 부정수급 및 환수 정보에 대해 대국민 공개를 확대한다.
또한 부정수급이 빈발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기관별 부정수급 현황은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부터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청구서 작성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민이 전문가 도움 없이도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EASY 행정심판)’의 제공기관도 확대해나간다.
그외에도 소외지역·취약계층을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약 100회)’를 운영해 국민고충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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