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 없이 설치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전남지역 16개 군수들이 이를 수용하고 개선에 나선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전남도 내 16개 군수는 지난 2021년 인권위가 내린 장애인화장실 편의 개선에 대한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하는 점, ▲남·여는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인 점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할 경우 이용자들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장애인용 화장실만 남·여 공용으로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설치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전남도 내 16개 군의 군수에게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인권위 권고에 전라남도 내 16개 군의 군수는 최근 향후 관련 예산 확보 및 낡은 읍·면·동사무소의 신축 또는 재건축을 통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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