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이뤄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삼각지역 무정차 통과 조치는 집회 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이며, 장애인 권리 보장에는 법과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권리 탄압에만 엄격히 적용되어왔던 법치주의의 이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사건이었다.

전장연은 12월 14일 오전 8시, 2023년도 정부 예산안 내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248일차 지하철 선전전을 삼각지역에서 진행하였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선전전이 시작되기도 전, 사다리를 반입하였다는 이유로 일부 대오의 지하철 탑승을 막았고, 곧바로 무정차 통과를 강행하였다. 선전전으로 인한 지하철의 심각한 지연은 없었으며, 사다리 반입 금지 또한 이전에는 전혀 언급조차 없었던 조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하철 무정차 통과 조치는 대통령실 요청으로 검토되었고, 지난 12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13일부터 지하철역에서 심각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 무정차 통과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일 무정차 조치는 서울시의 입장발표 이후 이틀만에 이뤄진 일이었다.

무정차 통과는 이미 수십년간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적용되어 왔기에 이번 일은 새로운 사건이 아니다. 비장애인 중심의 대한민국 사회는 이미 두텁고 촘촘하게 장애인의 권리를 배제해 왔다. 장애인 예산 규모가 OECD 평균의 1/3 수준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 방증이다.

권리보장에 대한 간절한 외침을 탄압해왔던 것도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 사안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정부여당의 정치인,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초부터 SNS를 통한 비방,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혜화역 엘리베이터 봉쇄 등의 무책임하고 조직적인 탄압으로 장애인의 목소리를 막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시민을 갈라치며 혐오를 조장해왔다.

그 연장선에서 이뤄진 금일 무정차 조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는 혐오 조장에 불과하다. 또한 1년 넘게 장애인들이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시민들과 부딪치면서까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이다.

책임은 정치에 있다. 법과 원칙은 장애인 권리보장에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일상은 더 이상 무정차될 수 없다.

2022년 12월 1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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