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이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시설수용 정책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한다며, 인권위에 유엔의 최종견해와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정책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이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시설수용 정책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한다며, 인권위에 유엔의 최종견해와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정책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한민국 정부는 UN장애인권리협약 및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이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시설수용 정책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한다며, 인권위에 유엔의 최종견해와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정책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9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세운 탈시설 로드맵 채택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장애 의학적 모델의 요소를 장애 인권적 모델의 원칙 대체, 장애인에 대한 법적·환경적 장벽 파악 ▲완전한 통합 증진을 위해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다시 설정 ▲장애인단체의 긴밀한 참여 등을 권고했다.

특히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탈시설 로드맵과 관련해 ▲시설수용 생존자 및 그들의 대표단체와 ‘탈시설로드맵’을 검토할 것 ▲시설 환경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투자 금지 및 탈시설·자립생활에의 충분한 예산과 조치 마련 ▲모든 장애인을 포함한 법적권리 회복과 그들의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 ▲지역사회 통합의 가치 및 분리반대 원칙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세계 각국이 추진해야 할 탈시설 정책 기준안을 제시했다.

유엔은 ‘시설수용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이며 협약 제5조 위반’이라면서 ‘당사국은 시설수용을 장애인 폭력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설수용은 장애인을 자유롭고 사전 고지된 동의 없이 약물과 기타 개입에 노출시킨다’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장연은 ‘우리나라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한방에 거주하는 인원수는 4.7명에 이르며 평균 입소기간도 18.9년’이라면서 ‘비자의로 입소하는 경우 62~67%’라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한다고 강조한다며, 인권위에 강력한 정책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진수 (준)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위원장은 "전국에 많은 시설들에서 장애인들이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는다고 나와있지만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집단시설에 갇혀 온갖 학대를 겪으며 살고 있다"면서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 살 권리가 있으며, 더이상 배제된 삶을 원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고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탈시설이라는 용어 조차 사용 못하게 하고 무력화하려 한다. 유엔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면서 "정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탈시설을 후퇴시키지 말고 모든 시설을 폐쇄하고 개보수 또한 지원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류다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탈시설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9조에 명시된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에의 동참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시설 수용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고 탈시설 정책 수립과 추진을 하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사회의 탈시설 물결에 더이상 뒤쳐지지 않아야 한다”면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과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와 맥을 같이 하는 탈시설 정책권고를 속히 내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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