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열매,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조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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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0회 작성일 22-10-20 10:09본문
사랑의열매,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조장하나
학대시설에 국민성금 14억 투입, “국민 신뢰 저버려”
최혜영, "제도 정비, 환수조치"…모금회 "예방 노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0-19 11:39:21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 왼쪽)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황인식 사무총장(오른쪽)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국회방송
“장애인거주시설 학대는 끊임없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나서서 지원하는 것은 학대를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황인식 사무총장에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18년부터 장애인학대가 적발된 장애인 거주시설 74곳에 14억여 원을 지원한 점을 질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학대가 발생했음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거주시설의 수는 2021년 50개소로 3년 사이 8배, 지원금도 8배 증가했다.
제주도 A시설의 경우, 시설장 자녀가 입소장애인 폭행하고, 이를 시설장이 묵인한 사건이 적발 된 후에도 8차례 총 24000만여 원을 더 지원받았다. 심지어 해당 시설이 8차례 성금 지원을 받는 사이 압정 보호대 사용, 입소자 감금 등의 학대가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 입소자에 무임금으로 농산물 재배 노동을 강제한 충남 A시설, 시설장이 종사자들의 장애인 학대를 묵인해 상습적 인권침해가 발생한 전남 B시설은 각각 9400만여 원과 5500만여 원씩 지원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 거주시설에 성금을 지원하고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 규정은 배분분과실행위원회가 배분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배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학대거주시설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학대시설에 성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의 공적 책임과 투명성을 믿고 후원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결정하기 전, 장애인 인권침해 처분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이미 지원받은 학대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수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모금회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활동지원, 근로지원인 사업들이 제도화된 것들이 많다. 앞으로 권리보장 분야 부분이 지원돼야 하는데, 그런 분야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더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황인식 사무총장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방차원에서, 예를 들면 신청할 때 위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그런 요건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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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황인식 사무총장에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18년부터 장애인학대가 적발된 장애인 거주시설 74곳에 14억여 원을 지원한 점을 질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학대가 발생했음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거주시설의 수는 2021년 50개소로 3년 사이 8배, 지원금도 8배 증가했다.
제주도 A시설의 경우, 시설장 자녀가 입소장애인 폭행하고, 이를 시설장이 묵인한 사건이 적발 된 후에도 8차례 총 24000만여 원을 더 지원받았다. 심지어 해당 시설이 8차례 성금 지원을 받는 사이 압정 보호대 사용, 입소자 감금 등의 학대가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 입소자에 무임금으로 농산물 재배 노동을 강제한 충남 A시설, 시설장이 종사자들의 장애인 학대를 묵인해 상습적 인권침해가 발생한 전남 B시설은 각각 9400만여 원과 5500만여 원씩 지원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 거주시설에 성금을 지원하고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 규정은 배분분과실행위원회가 배분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배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학대거주시설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학대시설에 성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의 공적 책임과 투명성을 믿고 후원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결정하기 전, 장애인 인권침해 처분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이미 지원받은 학대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수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모금회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활동지원, 근로지원인 사업들이 제도화된 것들이 많다. 앞으로 권리보장 분야 부분이 지원돼야 하는데, 그런 분야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더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황인식 사무총장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방차원에서, 예를 들면 신청할 때 위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그런 요건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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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