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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친환경자동차 이용 편의 증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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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9회   작성일 22-09-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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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친환경자동차 이용 편의 증진법 발의

조수진 의원,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설치 규정 담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9-13 08:56:39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는 지난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플러그인 포함 하이브리드자동차 약 91만대, 전기자동차 약 23만대, 수소전기자동차 약 2만대 등 총 116만대가 등록돼 있다.  

또한 2022년 5월 말 기준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13만1319기가 설치돼 있으며, 그 중 급속충전기가 1만6379기, 완속충전기가 11만4940기다.

이처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요도 많아지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포함해 설치하도록 했다. 

조수진 의원은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장애인의 이용도 함께 증가하는 만큼 이를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적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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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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