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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비대면? “권리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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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6회   작성일 22-07-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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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비대면? “권리침해”

서자협, “당사자 동의 없어” 주장…재조사 등 대책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7-15 16:29:45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서자협) 등 3개단체가 15일 국민연금공단 은평지사 앞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의 수급자격 갱신을 위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에서의 문제점을 들며,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서자협은 최중증 독거장애인 최 모 씨가 지난 4월 활동지원 갱신을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기존 인정조사 1등급(약 391시간)에서 종합조사 6구간(약 330시간)으로 하락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종합조사 과정 중 연금공단 조사원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비대면, 대리조사로 이뤄졌다고도 고발했다. 

서자협은 “최 씨는 9월 만 65세가 도래하는 고령장애인으로 노화와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심층조사가 필수적인데, 당시 방문조사관은 아파트 고층에 거주중인 최 씨의 자택에 방문하지 않은 채 활동지원사를 불러 대리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대리조사를 실시한 것은 권리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자협은 “방문조사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조사방식이 결정되며 그에 따라 당사자의 종합점수와 활동지원 급여가 확정된다. 이의신청을 제기해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내 소명 절차가 관할 행정기관 담당자와 방문조사관의 책임에 기대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서 비판했다. 

이에 서자협은 국민연금공단 은평지사에 최 씨에 대한 책임있는 재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의 소명 기회 제공, 은평지사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한 지사장 면담 추진을 요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측은 "최 씨 갱신 종합조사는 원칙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 자택에 방문해 이뤄졌으며, 당시 당사자의 호흡이 불편하고 의사소통도 어려워 활동지원사의 보충 진술을 참고해 세심히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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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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