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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코앞, 장애인참정권 차별 집단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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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1회   작성일 22-05-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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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6개 단체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국회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벌어진 장애인 투표권 침해 63건 진정을 통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압박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6개 단체는 9일 국가인권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장추련은 올해 3월 9일 대통령선거 당시 장애인 참정권 차별 사례 총 63건을 접수받았으며, 사례를 모아 4월 13일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대선을 앞둔 2월 24일 법원으로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 지원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선거 당일 현장에서는 가족에 의한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가 거부돼 곳곳에서 사표가 발생한 것.

이후 실무자 면담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추가안내 조치를 또다시 요구했지만,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미봉책’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집단진정 이유를 밝혔다. 

진정인은 김 모 씨 등 총 63명이며, 피진정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병석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당대표 등 7명이다.

진정 사례는 ▲기본 투표소 접근 등 편의시설 차별(16건) ▲장애를 이유로 한 정보 제공 차별(7건) ▲선거관계자의 장애에 대한 몰이해 및 투표보조용구 등 정당한 편의 미제공(24건)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차별(15건) ▲의료시설에서의 선거정보 적극적 안내 부족(1건) 등이다.

이들은 이번 집단진정을 통해 인권위가 선관위에 대해서 강력한 시정권고, 그리고 입법기관인 국회의장과 각 정당 원내대표들 대상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위해 정책권고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시각장애인 동등한 정보 제공 ▲선거 관련 방송에서의 토론 발화자별 수어통역사 배치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설치 의무화 ▲발달장애인 등 기표시 보조인력 지원 ▲그림투표용지 제공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물 제작 등이다. 

발달장애와 시각장애를 가진 문석영 씨는 "대선 사전투표 때 투표소에 가서 '시각장애인'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시각장애인 점자투표용구를 가져다줬다. 저는 점자를 배운 적이 없어 대신 글자를 크게 볼 수 있는 것을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직원은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않았다"면서 "함께 온 친구의 투표보조를 받으려고 했지만, 갑자기 말도 없이 선관위 직원이 들어와서 누구를 찍을 것인지 말하라고 해서 당황스러웠다"고 선관위 직원의 장애 몰이해 차별 사례를 토로했다.

이어 문 씨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점자만 보내주는 것은 저 같은 경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투표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을 물어봐서 보조용구를 제대로 보장해주고, 모든 장애인이 잘 투표할 수 있도록 안내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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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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