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장애인들의 고용기회 제공과 직업안정에 큰 성과를 보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은 그동안 유형 확대와 성과평가, 시범사업 등 다각적인 사업의 변화를 추진해 왔지만, 다양화되는 이용자의 특성 요인에 뒤처지는 사업‧예산 변화 속도와 맞춤형 서비스 지원 제한 등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장애 인구와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동안 노동시장 진입이나 참여 과정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었던 직업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가지는 장애인들에게 개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새롭게 설계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유형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유형개편(안) 연구’(연구책임자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를 발간했다.

장애인 고용 효과성 및 능률성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성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은 직업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가진 장애인들의 고용기회 제공과 직업안정 등의 직업재활서비스가 기존 체계에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용자 중심의 친화적인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기관에서 장애인재활상담사와 같은 전문가들에 의한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일자리 기회 확대와 직업재활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구축한 전달체계와 사업이다.
이 사업은 그동안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효과성과 능률성, 서비스의 질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먼저 사회로부터 분리돼 집이나 시설에만 있던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의 노동시장으로 유도해 2000년 이전 구직상담이 1년 기준 7,000명, 취업자 2,500명 수준에서 연평균 4만 5,000명, 1만 1,000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한 능률성 측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3년 단위 평가에서 비용/편익 비가 최근 3년은 4 이상 이전 평가에서는 2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구직자와 취업자 모두 중증 비율 20% 이상, 여성 비율 5% 이상 높아졌고 직업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가지는 발달·뇌병변·시각장애 구직자와 취업자도 의미 있는 수치에서 높게 나타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등록장애 인구 변화와 국제사회의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 경향성 변화, 노동시장 환경 변화 등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과정과 체계 변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은 유형 확대와 한 3년 주기의 성과평가, 외국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현장중심 직업재활 시범사업 등 등 다각적인 사업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2001년 설계한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이용자 특성 요인의 다양화 따라가지 못하는 사업 ‧예산’ 문제
3년 주기의 사업평가와 성과분석을 통해 나타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의 문제점은 첫 번째로 이용자 특성 요인이 다양화되고 변화하고 있음에도 사업이나 예산의 변화와 증대 속도는 제한적이라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구 수 감소와 이용자 특성 변화에 따른 양적 목표 재설계의 필요성이 있었으나 사회정책의 성과주의 제한으로 인해 직업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가진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컨트롤타워 부재로 수행기관의 기존 직업재활사업과 연계나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전체적인 사업 성과에 한계가 있었으며, 직원의 연속성 문제 및 이력 관리나 사례관리시스템의 제한으로 체계적인 사례관리와 이용자 탐색에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사업의 목표와 방법 등의 재설계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예산과 직접 사업의 한계로 직업재활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상당한 제한점이 있었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직업재활지원사업’ 유형개편 방안 제안
보고서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유형 개편 방안으로 “사업의 명칭은 ‘중증장애인 맞춤형 직업재활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목적은 직업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노동에서의 기본권을 완전하고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별 맞춤형 계획 수립과 종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맞춤형 사업장 개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등 노동시장 우선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자립과 자연스러운 통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의 대상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15세 이상(학교와의 협업에 의한 경우는 연령제한 없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직업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성과 평가과정에서 가산점 방식을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행기관 유형은 맞춤형 직업재활 거점센터(29개소)와 맞춤형 직업재활 지역센터(242개소)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실적 관리와 모니터, 유형 전환이 어려운 장애인단체를 위한 기타 유형으로 구성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외에도 유형별 수행기관의 조직구성과 역할, 수행기관 지정 과정, 수행기관 유형별 지원 등을 규정해야 한다”며, “필수로 중증장애인 맞춤형 직업재활지원사업의 근거 조항, 보건복지부 체계의 직업재활사업 효율적 관리, 이력 관리,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역할 정체성 정립 등을 위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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