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19일 장애인 접근권 방치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판결에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천명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편의점 등 소규모 매장에 부여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 국가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장애인 등 소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을 고치지 않고 방치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적극적인 통제로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했다는 평가다.
서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편의시설 설치 부족 문제 등 국가의 장애인 접근권 방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뿐만아니라 개발원에 ‘장애인등편의법’의 한계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해 ‘표본조사 실시’와 ‘단계적 조사 대상 확대’를 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주요 편의점 4사(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GS25)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 분석 자료를 최초로 공개하며 장애 당사자를 비롯한 이동약자들의 일상 생활 속 차별에 대해 공감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정감사 후속조치 법안도 놓치지 않았다. 서 의원은 편의시설 전산시스템 운영으로 편의시설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장애인등편의법’, ‘건축법’ 개정안과 공인중개사 설명의무에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포함하는 ‘공인중개사법’에 이르는 일명 ‘이동약자 접근성 보장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은 “오늘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장애인 접근권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로 헌법상 기본권임을 천명한 것”이라며 “모두의 일상 속에서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동약자 접근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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