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8일 오전 11시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 2024년 예산안에 대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외면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8일 오전 11시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 2024년 예산안에 대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외면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장차연)는 8일 오전 11시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대구시가 의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 대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외면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강조 추세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기본계획과 달리 내년도 예산에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예산을 오히려 삭감하고, 수년간 제기되어 온 지원주택 등 발달장애인 주거정책에 대해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구시가 지난 2015년부터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구‧군별 발달장애인 약 100명에게 직업전환, 문화여가, 자기옹호 및 자조, 자립생활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및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및 학대 문제와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지원 체계 부재로 인해 시설에도 보낼 수 없고, 지역에서도 살아갈 수 없는 많은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처한 극단적인 상황을 해소하고자 수년 간 예산 반영을 촉구해 왔던 사안이다.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및 지원주택은 만 18세 이상 성인기 재가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지와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따른 상시‧유사 시 주거관리 및 생활지원 체계 운영이 핵심이다.

대구장차연 전근배 정책국장은 “대구시의 2020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점사업으로 인정받아 향후 사업운영 안정화와 체계화를 위해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시청과 구청의 매칭 사업비 총액이 7천만 원에 불과한 이 사업의 예산이 15% 삭감이 되면 지원기관 당 1천만 원 이상 지원비용이 줄어들어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가 운영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은애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회장은 “발달장애인 성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의 여러 서비스가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있는 사업마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대구시의회가 나서 해당 예산을 회복시켜 발달장애인의 삶을 살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장차연은 기자회견에서 대구시 내년 예산안 심의를 앞둔 대구시의회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 및 상임위원들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며, 향후 예산 복원과 반영을 촉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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