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023 교통문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10일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는 협‧단체 대표 심사위원 100명의 심사를 통해 교통문화 발전에 공헌한 국회의원 13명,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9명 등을 2023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김예지 의원은 그동안 7건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중 이동편의시설의 예시로 ‘점자유도블록’을 교통약자법에 명시하고 이동편의시설의 훼손과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과 지자체장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안전사고 방지 대책이 미흡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보행자 안전의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도 이끌어낸 바 있다.

김예지 의원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선진적인 교통문화를 도입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통문화의 올바른 인식 확산도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안전한 선진 교통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김예지 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국회의장 공로패, 2022년 대한민국 헌정대상, 2023년 대한민국 헌정대상 등 현재까지 23개의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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