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이 22일 오후 2시 성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A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A센터)와 법적다툼을 한 끝에 최종 승소한 사실을 알렸다.
지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2일 A센터 대표가 낸 근로기준법 위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민간사업장에도 관공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지며, 30인 이상 사업장인 A센터도 2021년부터 활동지원사에게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했으나 1년이 넘도록 미지급했다.
이에 더해 A센터는 취업규칙을 바꿔 일반 직원과 시급제 직원인 활동지원사를 구분해 공휴일 유급휴일을 차등지급했다. 이후 지원사노조는 취업규칙의 차별조항을 삭제하고, 차별 없는 유급휴일 적용을 요구했지만, A센터 측은 이를 거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센터 측은 재판에서 피고자와 근로자 사이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됐고,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고,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해 무효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A센터는 상고를 포기하며, 판결이 최종확정됐다.
지원사노조는 “2024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29곳 중 10곳이 포괄임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포괄임금계약을 남용하는 사용자에게 이 판결이 경종을 울릴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근로자에게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A센터에 “체불임금을 청산하고, 노동자와의 대화를 통해 민주적 기관으로 운영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외쳤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