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DB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는 법무부장관에게 신입 수용 및 이입 시 의무적으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사전 병력 확인 및 적절한 연계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중증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 처우와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진정인은 피해자의 자녀로 A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에서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와파린을 복용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와파린을 처방하지 않는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뇌경색으로 사망했다며 피진정기관이 피해자의 생명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와파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 대해 심장 및 혈전 관련 대체의약품(보령바이오아스트릭스캡슐 등)을 처방했으며 피해자를 치료거실에 수용하고 외부의료기관 진료를 허가하는 등 조치를 충분히 하였다고 답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이 피해자의 기저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이 사건 진정은 고도의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과를 도출해야 할 문제로, 인권위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및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진정은 각하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은 중증질환을 가진 수용자는 필수 약제의 복용 여부에 따라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 상황에 처할 수 있으나, 교정시설의 여건상 모든 약제를 상시 구비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긴급 외부 진료 의뢰나 인접 교정시설로부터의 약제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 체계가 마련돼 있었다면 본 사건과 같은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고 이러한 체계의 구축은 수용자의 인권 보장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직원의 업무 처리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